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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74
2008-09-17
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6
2008-09-17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7
2008-09-17
연합노련은 동종산업의 단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노련이 의료업ㆍ보건업 등을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주된 사업내용이 의료사업에 해당하는 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09-12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30
2008-09-11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규정은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67
2008-09-10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66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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