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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32601
2008-09-24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
2008-09-24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37
2008-09-24
태업시 임금지급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013
2008-09-23
제3자에게 반환금을 양도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납부지원팀-4093
2008-09-19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09-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09-18
1.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29
2008-09-17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76
2008-09-17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75
2008-09-17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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