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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06
2008-10-02
근로 관계가 1일 단위로 단절되는 일반적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중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6828
2008-10-01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팀-6843
2008-10-01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받게 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05
2008-10-01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02
2008-10-01
단기간의 창고 임대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해 보관된 의류의 도·소매를 위한 의류 운송 및 단순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고 세적지인 의류 매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719
2008-09-30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129
2008-09-26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집단적 동의 방식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137
2008-09-26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137
2008-09-26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45
2008-09-25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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