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수자에게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497
2008-10-13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10
2008-10-13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10-13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 및 비치된 장부의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09
2008-10-13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10-13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638
2008-10-13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10-13
1. 안전검사는 설비소유와는 상관없이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검사가 면제되므로 실시주체는 안전검사와 동일하다
3.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981
2008-10-10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5일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867
2008-10-09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