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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10-15
단순히 사업종목이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련의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등록(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19
2008-10-15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19
2008-10-15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건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760
2008-10-15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구직자에 서면계약 체결없이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제재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20
2008-10-15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의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병원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이나 치료 방법 등의 진료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하여 진료를 행한다 하더라도, 원장이 경영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10-13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교육기관을 소개하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고용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학 프로그램 종료 후 정식 취업이 아닌 인턴십을 거치게 되는 등 구인자와의 정식 고용계약 성립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직업소개 행위로는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497
2008-10-13
1.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한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장에서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바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09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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