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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05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84
2008-11-04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행정해석
여성고용과-775
2008-11-00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험금·의료 보호·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요양팀-7659
2008-10-31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2008-10-31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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