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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위원을 전임 근로자위원의 지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경우,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031
2008-11-27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3323
2008-11-26
노조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00
2008-11-25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01
2008-11-25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611
2008-11-24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11-2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206
2008-11-21
‘식음료판매업’이 식음료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라면「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2009.5.2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205
2008-11-21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82
2008-11-21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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