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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00
2008-12-15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27
2008-12-15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협약은 유효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08
2008-12-12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12-10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351
2008-12-09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훈련직종 추가를 위한 훈련교사 요건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734호
2008-12-08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2008-12-08
개별 조합원들이 현장에 출근은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511
2008-12-04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511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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