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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임기(3년)가 보장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0
2009-01-06
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
2009-01-05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
2009-01-05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2011.12.31까지 유효하며, 감액율 20%를 초과하여 추가 감액할 수 없다
2. 일반직 고령자의 최저임금 기준 및 적용 제외 별도 규정 사항은 현재 없다
3. 관계 법령의 제정 공포 후 적용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400
2008-12-31
고용유지조치 사후변경신고 인정범위 확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1604
2008-12-30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12-29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381
2008-12-29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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