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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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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2009-04-15
워크넷 시스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103
2009-04-15
원어민 강사 직업소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102
2009-04-15
건설일용직 교대근무 관련 질의 및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관련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071
2009-04-1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325
2009-04-14
직업정보게종사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이들 신고업체가 구인 · 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이 한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999
2009-04-10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04-10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04-10
일용직 근로자 알선 수수료 관련 질의 및 워크넷 문자서비스 특허권 침해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000
2009-04-10
온라인 사이트 구인관련 질의와 직업소개소 수수료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999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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