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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직업안정법 위반시 행해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2009-08-05
직업안정법 위반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97
2009-08-05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54
2009-08-05
회사들의 모집공고에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2009-08-05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과 공공성 및 사회성 인정된 단체인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2009-08-04
1. 우리나라 초 ‧ 중 ‧ 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소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 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2. 교육행정관청(교육청)에 등록된 상호와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소로서 등록된 상호가 다를 때 각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소로서의 등록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명시된 인적 ‧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
2009-08-04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과태료는 그 취지가 상이하므로 병행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형벌부과도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01
2009-08-04
유료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관련 질의(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85
2009-08-04
인터넷상 사기성 알바 광고나 사기성 같은 컴퓨터 알바 금지에 대한 제안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2009-08-04
구상권 행사 유지 여부
행정해석
보상팀-5026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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