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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에 대한 행정 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2009-09-01
회원제 회비 인상 고시 요구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7
2009-09-01
자사의 게약 내용이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6
2009-09-01
유료직업소개소 구인ㆍ구직표 서식 변경 요청 등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2009-09-01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 중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2705호
2009-08-28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96
2009-08-28
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행정해석
보상팀-5661
2009-08-28
훈련교사 자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타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에도 미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2684호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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