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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32
2009-09-07
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제한 기준의 범위 등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2783호
2009-09-07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404
2009-09-07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98
2009-09-07
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09-07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상팀-5817
2009-09-04
대표이사 1인 및 임원 2인 중 1인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 1인을 확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2009-09-03
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59
2009-09-03
직업안정법 제39조에 의거 장부(구인·구직접수대장, 금전출납부등)등의 비치는 하고 있으나, 내용 등을 미기재 하였을 경우 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와 만약 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불가 시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2009-09-03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 소개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경우 당해 기간은 상담업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09-0331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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