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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44
2009-11-24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도입주체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54
2009-11-24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042
2009-11-24
쟁의행위로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392
2009-11-24
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44
2009-11-24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직업소개종사자 교육강사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266
2009-11-23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3513
2009-11-18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2009-11-17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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