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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1
2010-01-07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01-06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9
2010-01-05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
2010-01-05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4
2010-01-05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관하여 입사일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직업소개소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문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281
2009-12-31
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949
2009-12-31
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61
2009-12-30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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