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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02-23
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6
2010-02-20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요양팀-1343
2010-02-19
법개정으로 줄어든 연가휴가 일수 만큼을 보충협약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할때 해당 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44
2010-02-18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3
2010-02-18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653
2010-02-18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17
2010-02-18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98
2010-02-16
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02
2010-02-16
진해항운노동조합이 진해지역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진해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68
2010-02-16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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