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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무급휴일인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7
2010-03-26
전임 분회장 임기 종료로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중 후임 분회장이 선출된 경우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실제 임기가 개시된 날(선출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77
2010-03-26
집행간부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405
2010-03-24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0
2010-03-24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05
2010-03-24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337
2010-03-23
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팀-1937
2010-03-23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5
2010-03-23
차입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개인부담 등으로 배정한 자사주 중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받은 우리사주의 범위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71
2010-03-23
우리사주조합 총회개최 절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82
2010-03-23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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