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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635
2010-04-07
고용보험상 일용직 및 상용직의 고용형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약관이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2010-04-07
베이비시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및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이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2010-04-07
영업정지 기간전에 병원과 체결한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하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및 영업정지 기간동안 간병인 공급 신규계약 체결은 유효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72
2010-04-07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04-06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근무 경력에 대하여 상용 잡급(타자수)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2010-04-06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04-06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04-05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70
2010-04-05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70
2010-04-05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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