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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2010-05-06
1. 직업안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를 제외하고는 직업소개 가능직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시에 의해 임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2. 다만, 노동부령이 정한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임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09
2010-05-06
보전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56
2010-05-06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05-04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2
2010-05-04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3
2010-05-04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3
2010-05-04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32
2010-05-04
근로계약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18
2010-04-30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18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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