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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의 평균임금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상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42
2010-05-14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에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31
2010-05-14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19
2010-05-13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14
2010-05-11
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34
2010-05-1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864
2010-05-1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713
2010-05-0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713
2010-05-07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9
2010-05-07
최저임금법에 의한 법률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56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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