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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입학사정관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958
2010-06-04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86
2010-06-04
지자체의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위탁사업자의 명의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해야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75
2010-06-04
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02
2010-06-04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06-02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580
2010-05-31
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917
2010-05-28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399
2010-05-28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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