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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57
2010-06-18
연차유급휴가는 그것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57
2010-06-18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 간 차이를 완화시키고 징계처분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58
2010-06-18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58
2010-06-18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국토해양부 건경-2842
2010-06-18
1. 공제사업단장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2.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063
2010-06-17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4
2010-06-16
퇴직금 압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보험금은 퇴직연금 전액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6
2010-06-1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55
2010-06-16
직위 정년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4
2010-06-16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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