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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39
2010-06-28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2010-06-28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의 주요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0
2010-06-28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06-28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274
2010-06-25
방송제작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통해 알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구직자의 구체적인 보조출연 일정이 확정된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국내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274
2010-06-25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허용됨은 당연하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02
2010-06-24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98
2010-06-24
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423
2010-06-22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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