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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금융기관 이전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06-30
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사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57
2010-06-29
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댐퍼 제조시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114
2010-06-29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39
2010-06-28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06-28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130
2010-06-28
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생계를 같이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의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1663
2010-06-28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 장해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
보상부-1662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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