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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2
2010-07-12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4
2010-07-12
안전·보건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산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
2010-07-12
방송국 방청객 공급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04
2010-07-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36
2010-07-09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96
2010-07-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36
2010-07-09
‘강등’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
2010-07-08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
2010-07-08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65
2010-07-08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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