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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07-2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각 병원의 병원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8
2010-07-21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0
2010-07-21
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8
2010-07-21
파견공무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7
2010-07-2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0-07-2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1)
2010-07-21
육아휴직 분할 사용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92
2010-07-2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9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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