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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36
2010-07-26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30
2010-07-25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에게 고정적, 주기적으로 매주 근무시간 중 3시간씩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4
2010-07-23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3
2010-07-23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21
2010-07-23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25
2010-07-23
파업시 약정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지도 1과 -977
2010-07-21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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