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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10-07-27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2)
2010-07-27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1)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2)
2010-07-27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1)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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