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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0-07-28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2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7-27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
2010-07-27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여부는 해당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인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63
2010-07-27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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