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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07-29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
2010-07-29
1.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2.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57
2010-07-29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07-29
1.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2.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0
2010-07-29
첫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까지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5
2010-07-29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3)
2010-07-29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43(2)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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