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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37
2010-08-06
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1)
2010-08-06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1)
2010-08-06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2)
2010-08-06
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498
2010-08-05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05
2010-08-05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27
2010-08-05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08-05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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