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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상급단체 출장시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근로시간면제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8
2010-08-06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8
2010-08-06
근로시간면제자가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상급단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경우 출장비 지급문제는 사업장 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2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7.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5
2010-08-06
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을 두더라도 2010.7.1.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5
2010-08-06
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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