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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2)
2010-08-24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1)
2010-08-2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1(1)
2010-08-24
쟁의행위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03
2010-08-23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2
2010-08-23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336
2010-08-23
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03
2010-08-23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4
2010-08-23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22
2010-08-23
특정시설 내에서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은 농림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76
2010-08-20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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