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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일률적으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5
2010-08-25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3)
2010-08-25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2)
2010-08-25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1)
2010-08-25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08-24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08-2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08-24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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