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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 금품 중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사발령할 수 있으며, 풀타임 전임자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08-27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8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08-27
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3
2010-08-27
회계결산에 따른 퇴직보험 납부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765
2010-08-26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64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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