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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4)
2010-09-02
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3)
2010-09-02
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2)
2010-09-02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1)
2010-09-02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 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61
2010-09-01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58
2010-08-31
관행적으로 추가인정 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 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2
2010-08-29
개정 노조법 시행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은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보장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2
2010-08-29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소급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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