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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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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09-03
쟁의행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질의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35
2010-09-02
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38
2010-09-02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3371
2010-09-02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35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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