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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6
2010-09-08
1.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신고한 단체협약상 체결일이 2009.12.31.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체결일도 같은 날짜라면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4)
2010-09-08
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3)
2010-09-08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1)
2010-09-08
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2)
2010-09-08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50
2010-09-03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50
2010-09-03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 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50
2010-09-03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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