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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임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41
2010-09-10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 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 또는 3배의 인원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19
2010-09-10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24
2010-09-10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39
2010-09-10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13
2010-09-10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1.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신고한 단체협약상 체결일이 2009.12.31.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체결일도 같은 날짜라면 체결 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7
2010-09-08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가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6
2010-09-08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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