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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30
2010-09-17
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2)
2010-09-17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1)
2010-09-17
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048
2010-09-15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행정해석
여성고용과-690
2010-09-15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010-09-15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34
2010-09-13
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요양부-4471
2010-09-13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621
2010-09-13
임원선거활동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24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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