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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51
2010-09-19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30
2010-09-17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1
2010-09-17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928
2010-09-17
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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