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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10-18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10-18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57
2010-10-18
「선원법」적웅지의 부담금 수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76
2010-10-1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의 직업소개소 운영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437
2010-10-15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38
2010-10-14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771
2010-10-14
피선거권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차원에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96
2010-10-14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24
2010-10-13
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09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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