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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병으로 시력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보상부-5807
2010-12-03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한다면 근퇴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041
2010-12-03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326
2010-12-03
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 행정해석
보상부-5843
2010-12-03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12-02
1. 노조 이중가입을 자체 규약으로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2. 단순히 과거에 3년 이상 타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역임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03
2010-12-02
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945
2010-12-02
발주자 A가 B건설업체(4개 콘소시엄)에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 중에 발주자 A가 C건설업체에 동 건설현장내에 건축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12-02
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84
2010-12-01
조선소에서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254
2010-12-01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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