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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685
2010-12-22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부-6353
2010-12-21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482
2010-12-20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16
2010-12-20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481
2010-12-20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귀향교통비, 하계휴가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15
2010-12-20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10-0445
2010-12-16
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356
2010-12-15
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447
2010-12-15
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요양부-7073
2010-12-13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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