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71
2010-12-30
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6
2010-12-30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5
2010-12-30
간호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4
2010-12-30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 당시에 사업의 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평생교육정보센터 관련]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69
2010-12-30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70
2010-12-30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0
2010-12-30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12-30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68
2010-12-29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