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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71
2010-12-30
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6
2010-12-30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5
2010-12-30
간호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4
2010-12-30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 당시에 사업의 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평생교육정보센터 관련]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69
2010-12-30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70
2010-12-30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0
2010-12-30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12-30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68
2010-12-29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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