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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24
2011-01-30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81
2011-01-27
법인은 살아 있지만 사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정된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7
2011-01-27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7
2011-01-27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지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81
2011-01-27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6
2011-01-27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12
2011-01-27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고,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5
2011-01-27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03
2011-01-26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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