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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70
2011-05-09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26
2011-05-06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05-04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05-04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2011-05-04
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과실로 보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2011-05-04
위탁사업 중단 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064
2011-05-02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064
2011-05-02
체당금 조사 방법 및 가불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산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745
2011-05-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9
2011-04-29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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