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07-14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12
2011-07-14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5
2011-07-13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07-13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미리 사직원을 받은 목적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직원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71
2011-07-12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07-11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9
2011-07-10
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07-08
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다
행정해석
요양부- 6564
2011-07-08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07-08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