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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07-14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12
2011-07-14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5
2011-07-13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07-13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미리 사직원을 받은 목적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직원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71
2011-07-12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07-11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9
2011-07-10
월차유급휴가 운영 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07-08
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다 행정해석
요양부- 6564
2011-07-08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07-08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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