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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594
2011-07-25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9
2011-07-25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
보상부-4664
2011-07-20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07-19
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51
2011-07-19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2011-07-17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95
2011-07-15
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95
2011-07-15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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