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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08-05
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08-04
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711
2011-08-04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8
2011-08-02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1-07-29
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3
2011-07-29
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들의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07-29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07-25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에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07-25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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